미국 식품 접촉물질 등록 서비스
법규 개요
식품 접촉 물질이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상될 수 있는 용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식품에 첨가되거나 식품과 접촉하여 식품 성분이 되거나 식품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식품 접촉 물질(Food Contact Substance, FCS)이라고 합니다. 이는 생산, 제조, 포장, 가공, 저장, 운송 또는 식품을 담는 과정에서 식품으로 이동할 수 있는 물질을 포함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식품 첨가물(식품 접촉 물질 포함)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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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안전성이 인정된 물질(Generally Recognized As Safe, G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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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 개정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승인된 물질(Sanctioned substance prior to 1958)
식품 접촉 물질의 적합성 판단
미국 식품 접촉 물질 준수
미국 FCN(식품 접촉 통보, Food Contact Notifications) 신청
FCN(식품 접촉 통보) 제도는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절차입니다. 1958년 법규에 따라 모든 식품 첨가물(직접적, 간접적)은 미국 FDA(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식품 간접 첨가물(식품 접촉 물질)의 경우, FDA는 이를 위한 별도의 신고 절차를 구축하였으며, 승인되지 않았거나 금지되지 않은 물질은 상세한 자료를 준비하여 FDA에 통보해야 합니다.
FCN의 전속성
미국에서 승인된 FCN은 해당 신청자(제조업체/공급업체)에게만 유효하며, 동일한 물질이라 하더라도 다른 제조업체/공급업체는 반드시 FDA에 별도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사용 및 판매가 가능합니다.
적합성 성명 전달
적합성 선언은 업스트림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제품 안전을 전달하고 다운스트림 사용 제한을 알리는 문서로 공급망의 공급업체와 고객 간의 효과적인 정보 전달만이 식품 접촉 물질의 최종 제품 준수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우리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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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접촉 물질 법규 자문 / 고객 맞춤 컨설팅 보고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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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적합성 분석 / 신규 물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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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성 선언(DoC) 발급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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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CN 신규 물질 신청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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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행 및 테스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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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관련 교육 및 번역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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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공식 질의 및 커뮤니케이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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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업체 관리 컨설팅
우리의 강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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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화학, 영양학, 독성학, 환경과학 등 다양한 전문 분야의 연구진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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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일본어, 독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 고객 지원 가능
- 미국, 중국, 유럽 등 다국적 식품 접촉 물질 규제 대응 경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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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유수 연구소와 협력하여 최적의 테스트 솔루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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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FDA 및 업계 전문가와 긴밀한 협력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 가능
문의하기
미국 식품 접촉물질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