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화장품(완제품)


개요


한국의 화장품 제도는 화장품법(Cosmetics Act)를 근간으로 하며, 화장품의 안전성과 품질 관리,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되었다. 한국 화장품은 일반 화장품과 기능성 화장품으로 분류되며, 화장품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사전 심사 (또는 보고) 절차를 통해 효능과 안전성을 입증 받아야 한국에서 유통할 수 있다. 수입 화장품의 경우 국내 시장에 유통되기 전 표준통관예정보고를 완료해야 하며, 제조번호 별로 품질검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화장품 분류


 

인증 절차


 

제공 서비스


화장품 정보 검토 서비스

  • 화장품 완제품의 성분 및 라벨 검토
  • 화장품 완제품의 한국어 필수 표시사항 제공
  • 한국 화장품 규정에 대한 규제 자문 서비스 제공
  • 화장품 원료/완제품의 수입 절차에 대한 컨설팅
  • 화장품 성분 명칭 표준화 신청 대행

화장품 규제 대응 컨설팅 서비스

  • 기능성 화장품 등록/신고
  • 유효성 임상시험 기관의 소싱, 일정 조율 및 모니터링
  • 한국 화장품 규정 모니터링
  • 책임 판매업자(단순 무역 제외) 업무 지원

대행 수입 통관 서비스

  • 표준 통관 예측 보고서 대행
  • 화장품 품질 시험 의뢰
  • 책임 판매업자(RP)의 법적 의무 준수 및 정기 보고 지원
  • 기능성 화장품 등록/신고
  • 해외 제조 시: MFDS(식품의약품안전처), KPTA(대한화장품협회) 등록/신고 행정 대행

기타 서비스

  • 위탁 제품 품질 검사
  • 화장품 성분 명칭 표준화 신청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