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CPNP(유럽연합 화장품 신고)서비스
EU CPNP(유럽연합 화장품 신고)란?
CPNP(화장품 제품 신고 포털, Cosmetic Products Notification Portal)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신고 시스템으로, 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시장 진출 전에 반드시 CPNP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CPNP 신고는 화장품이 EU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며, 이를 통해 EU 회원국의 규제 당국이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시장을 감시하며, 필요 시 제품의 적합성과 안전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제품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법적 위험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주의: CPNP 신고는 기업이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출하는 절차이며, 신고 완료가 공식 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CPNP 신고를 제출해야 하는 대상
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에 따라, 화장품 책임자(Responsible Person, RP)가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CPNP 신고를 해야 합니다.
CPNP 신고의 핵심 사항
1. CPNP 신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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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출시 전: 모든 화장품은 판매 전에 반드시 CPNP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2. CPNP 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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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제품 신고 포털(CPNP)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제출
3. CPNP 신고 시 필요한 정보
필수 제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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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명, 유형, 성상, 포장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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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F(제품 정보 파일)를 보관하는 책임자(RP)의 이름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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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수입 제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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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출시될 EU 회원국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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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대응 담당자의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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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원료 포함 여부 (포함된 경우, 나노 원료의 식별 정보 및 예상 노출 조건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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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또는 1B 등급의 CMR(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생식독성 물질) 포함 여부 (포함된 경우, 해당 물질에 대한 평가 자료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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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성분 배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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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출시 후 제품 라벨 및 패키지 디자인
4. CPNP 신고 정보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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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성분, 라벨 등)가 변경될 경우, 책임자(RP)는 CPNP 신고 정보를 즉시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CPNP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
1. 시장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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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번호가 없는 제품은 유럽 세관에서 통관이 거부되며(EU 규정 2019/1966에 의거), 시장에 출시될 수 없습니다.
2. 행정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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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원국별로 다른 수준의 행정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심각한 위반 시 고액의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형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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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신고 미이행으로 인해 소비자 건강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 또는 책임자가 형사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 프랑스 소비자 보호법(L.455-2조)에 따라 형사 처벌 가능
우리의 서비스
저희 리이치 24시는 전문적인 유럽 화장품 규제 준수팀을 보유하고 있으며, CPNP 신고 전 과정 대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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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책임자(RP)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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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EU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책임자(RP)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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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NP 계정 등록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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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대신하여 CPNP 계정을 등록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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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정보 입력 및 제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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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정보를 CPNP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출 과정을 대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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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정보 업데이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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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배합 변경, 라벨 수정 등 정보 변경 시 신속하게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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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준수 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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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화장품 규정(EC No. 1223/2009)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며,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CPNP 신고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
Q1. 크로스보더(해외 직구) 플랫폼을 통해 EU 시장에 진출하는 제품도 CPNP 신고가 필요한가요?
A: 네.EU 시장에서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은 반드시 CPNP 신고가 필요합니다.
Q2. CPNP 신고는 영구적인가요? 신고를 취소할 수 있나요?
A: CPNP 신고는 영구적이지만, 특정 조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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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RP)의 역할이 특정 기간 동안만 유효한 경우, 신고 시 종료일(End date of responsibility of responsible person)을 입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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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이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경우, 신고 시스템에서 “제품이 더 이상 제조되지 않음(Product no longer manufactured)” 옵션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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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출된 신고는 취소할 수 없음
Q3. CPNP 또는 영국 SCPN 신고 후 책임자(RP)를 변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CPNP 또는 SCPN 시스템을 통해 RP 변경이 가능하지만, 경우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기
📞 +82-02-6245-1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