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효능 평가
법규 개요
2021년 4월 8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제50호령을 발표하여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규범》을 공포하였으며, 본 규범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규범은 《화장품 감독관리 조례》의 부속 규범으로, 화장품 시장에서의 거짓·과장 광고 및 ‘개념적 주장’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능 주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상황을 보완하였습니다. 본 규범에 따르면, 화장품의 효능 주장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근거에 대한 요약을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지정 웹사이트에 공개하여 사회적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적용 범위
중국 내에서 생산 및 유통되는 화장품
책임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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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등록인 및 허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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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등록인 및 허가인 → 효능 주장 근거 요약을 직접 작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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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등록인 및 신허가 → 중국 내 책임자를 통해 작성 위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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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의무 및 대응 전략
화장품 효능 클레임 평가 방법
기업 자체적으로 평가하거나, 적절한 능력을 갖춘 화장품 효능 평가 기관에 위탁하여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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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 자료 조사 및 연구 데이터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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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효능 평가 시험 (인체 효능 평가 시험, 소비자 사용 테스트, 실험실 시험)
평가 기준
효능 클레임 유형 |
필요한 평가 방법 |
보습, 헤어케어, 특정 성분 기반 주장 (원료 효능 관련) |
문헌 자료 조사, 연구 데이터 분석 또는 화장품 효능 평가 시험 |
주름 개선, 탄력, 진정, 피지 조절, 각질 제거, 모발 손상 방지, 비듬 제거, 저자극, 정량적 데이터 포함(시간, 통계 수치 등) 효능 |
화장품 효능 평가 시험(문헌 자료 또는 연구 데이터 분석 병행 가능) |
미백·잡티 개선, 자외선 차단, 탈모 방지, 여드름 개선, 영양 공급, 피부 장벽 개선 |
인체 효능 평가 시험 필수 |
특정 클레임(민감성 피부 적합, 무자극 포뮬라 등) |
인체 효능 평가 시험 또는 소비자 사용 테스트 |
신규 효능 주장 |
해당 효능에 맞는 평가 기준 적용 |
효능 클레임 근거 요약 공개 면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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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후각 등 감각으로 효능을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제품
(예: 클렌징, 메이크업 리무버, 미용적 보정, 방향 효과, 바디 파우더, 염색, 펌, 모발 색상 케어, 제모, 탈취, 면도 보조 등) -
간단한 물리적 커버, 부착, 마찰 등 방식으로 효과가 발생하는 제품
(예:물리적으로 커버하는 방식의 미백, 물리적 방식의 각질 제거, 물리적 방식의 블랙헤드 제거 등)하고, 라벨에“물리적 작용만 함”이라명확히 표시되는 제품
요약 공개 후 기업의 추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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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보관 및 추후 검토 가능하도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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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효능 클레임 근거 자료(중국어 번역 필수) 및 요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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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증명 자료 (효능 평가 시험을 진행한 제품의 처방이 등록·신고된 내용과 일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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