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기존 화학물질 및 신규 화학물질 신고 및 등록 서비스 (TCCSCA)
Taiwan-REACH 개요
“독성 및 우려 화학물질 관리법, TCCSCA”은 화학물질의 관리와 규제를 위해 2019년 1월 16일에 시행되었으며, 대만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0.1톤 이상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또는 모든 신규화학물질에 대해 등록 필요
법령이행 대상
- 대만 내 생산 혹은 제조자
- 대만 내 수입자
- 대만 내 업체가 의뢰한 대만 내 대리인(TPR)
등록 면제
- 타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완제품: 의약품, 농약, 수의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 상업적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 불순물, 부산물, 폐기물 등
- 기타 특수 유형 제품: 합금, 비분리 중간체, 특정 목적을 위한 제품 등
- 군사용 화학물질
- 실험기계 및 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화학물질
- 기존 화학물질 목록(TCSI)에 등재된 2% RULE이 적용되는 고분자 물질
등록 유형 및 절차
1. 기존화학물질
– 1단계등록: 0.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기존화학물질
– 2단계표준등록: 1톤 이상 제조/수입되는 표준등록물질로 지정된 1차 기존화학물질 106 종
2. 신규화학물질
서비스 절차
리이치24시코리아 장점
- REACH24H 대만 법인을 통한 직접 등록 진행
- 중국어, 영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인력 보유
- 풍부한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 자체 위험평가 기술, 실험실 제휴
-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보장
-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보장
문의
- 전화: 02-6245-1610
- 이메일: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