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KKDIK 대응 서비스


규정 개요


KKDIK는 튀르키예의 화학물질 등록, 평가,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REACH)의 약자로, EU REACH 규정과 유사성이 높아 튀르키예 REACH라고 불림

이 규정은 2017년 6월 23일에 제정되었으며, 2017년 12월 23일에 공식적으로 시행. KKDIK 규정에 따르면, 기업들은 튀르키예에서 연간 1톤이상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화학물질(물질 자체, 혼합물 내 물질, 제품에서 의도적으로 방출되는 물질)에 대해 튀르키예 환경, 기후변화 및 도시계획부(MoEUCC)에 등록 제출을 해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튀르키예에서 해당 화학물질을 계속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음. 이 외에도 기업은 평가, 허가 및 제한에 대한 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함.

 

규제 범위


KKDIK 법규는 튀르키예에서 화학 물질 혼합물의 연간 생산량 또는 유통량이 1 이상일 경우 튀르키예 환경과 도시 계획부(MoEU) 등록되어야 하며, 생산업자는 평가, 승인, 제한 관련 법규와 물질안전보건자료(SDS)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명시 

 

면제 범위


비(非)튀르키예 기업의 대응책


1. 튀르키예 지사 설립: 튀르키예에 지사를 설립하여 법규에 대응 시, 제품 기밀 정보와 전체 공급망 정보에 대한 통제에 유리하지만, 튀르키예어 사용과 자격을 구비한 화학 평가 전문가에 의한 주요 문서 작성 관련 법규의 요구는 일반기업에 대하여 상당히 어렵고 대응 비용이 높음

 

2. 튀르키예 수입업자에 의뢰: 튀르키예의 수입업자에게 규제 대응을 의뢰 시기 업은 대응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무역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기 쉬우며 수시로 무역 중단 및 제품의 핵심 정보가 유출될 위험 있음

 

3. 튀르키예의 유일 대리인(OR)에게 의뢰: 제3자 기관에 규제 대응을 의뢰할 경우, 법규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 무역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으며 제품에 대한 핵심 정보를 최대한 비밀로 유지할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방법

 

등록 절차


사전등록(Pre-SIEF):

연간 1톤 이상의 물질의 경우 원칙적으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전 등록을 완료해야 하지만 늦은 사전 등록 가능

  • 사전 등록은 신규 또는 기존 물질에 관계없이 제출 가능

 

정식 등록:

2026년 12월 31일까지 정식 등록 완료

  • 연간 1,000톤 이상의 물질을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수생 급성 /만성 1로 분류된 물질(H400/H410)을 연간 100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 발암성, 변이원성(CMR 1A/1B)을 연간 1톤 이상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식 등록 완료

  • 위의 1단계 마감일 전제 조건사항 충족하며 연간 100-1,000톤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정식 등록 완료

  • 위의 1단계 마감일 전제 조건사항 충족하며 연간 1-100톤 생산 또는 수입하는 경우

 

등록 유형


등록 도구(tool) 

KKS 시스템: 온라인 작성 제출(튀르키예) 

 

사전등록(Pre-SIEF): 

≥1/년인 물질은 2020 12 31일까지 사전등록을 후 정식 등록 유예기간을 부여 받음

  • 사전등록은 톤수 구분이 없으며 모든 톤수의 마감일자는 모두 동일
  • 신규 물질과 기존 물질 구분 없이 전부 사전등록을 제출 가능

 

정식 등록: 

≥1/년인 물질은 2023 12 31일까지 정식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2023 12 31 이후 KKDIK 등록되지 않은 물질은 튀르키예 수입 불가

 

 

등록 일정표


 

 

요점


  • 톤수 분류는 EU REACH 동일(1-10/10-100/100-1,000/1,000+). 
  • 톤수가 달라도 종료일자는 동일. 
  • 등록에 필요한 자료는 EU-REACH 동일하며,  EU-REACH 데이터를 KKDIK 등록에 사용할 있음(단, 데이터의 참조권 구매 필요).
  • 실험 요약 보고서, 안전 평가보고서(CSR), 노출 시나리오(ES) 반드시 뛰르키예어로 작성
  • 자격을 구비한 화학물질평가 전문가만 제출 서류인 CSR, SDS/eSDS등을 작성 가능
  • 공동 제출

등록외 의무


 

관련 법규와 의무


 

REACH24H 서비스


  • 유일대리인(OR) 서비스 
  • KKDIK 사전등록 서비스 
  • SIEF 관리 데이터 공유 서비스 
  • 시험 감리
  • 물질안전보건자료(SDS) 라벨 제작
  • C&L 규제 대응 서비스 
  • 면제 자료 서류 작성
  • 규제 자문 교육
  • KKDIK 대응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