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심법CSCL 서비스
일본 화심법이란?
일본 화심법의 정식명칭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1973년 10월 16일에 공표된 세계 최초의 화학물질 위험 관리 관련 법령
화심법은 일본 후생노동성(MHLW), 환경부(MOE), 경제산업성(METI) 3개 부서 하에 일본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공업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도를 관리 및 감독하며, 2017년, 수정안이 통과되어 2018년 4월 1일과 2019년 1월 1일부터 단계별로 실시
신고 주체
일본 내 생산/수입업자 • 일본에 수출하는 해외 업자
물질 목록
일본의 기존 화학물질 목록과 신규 공시한 목록은 일본에서 생산, 수입,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포함하였으며 신규 화학물질과 기존 화학물질 모두를 감독관리 대상으로 간주
목록 조회를 통하여 신규 물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존 물질은 목록에 등재되었고 아닐 경우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
기존 화학물질 관리
신규 화학물질 신고
면제 조건:
- 연구개발이나 시약용도의 화학물질
- 판매 가능 제품 및 혼합물 (예 – 가정용 세제)
- 부산물, 잔류물, 지시약, 촉매 등과 같은 1% 미만의 불순물
- 자가 생산 및 소모하는 중간체
- 규정지침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로 간주되지 않는 화학물질’의 조건에 해당되는 물질
- 산업적 용도를 제외한, 른 법률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 (예 – 의약품, 화장품, 살충제, 식품첨가제 등)
신규 화학물질 신고 절차:
신규 화학물질 일반 신고 후 만약 위해성이 비교적 낮을 경우 특정 신규화학물질 물질로 간주되며 5년 후 특정 일반화학물질 목록에 공시되며. 위해성이 높을 경우 우선평가화학물질 또는 제 1종 특정 화학물질로 분류 되어 6-12개월 내에 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