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심법 서비스(CSCL)
화심법(CSCL) 개요
일본 화심법은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Chemical Substance Control Law, CSCL)로 후생노동성(MHLW), 환경부(MOE), 경제산업성(METI)의 3개 관리 부처 하에 일본 내에서 생산 또는 수입되는 화학물질에 대해 관리, 감독하는 법령이면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
법령이행 대상
- 일본 내 생산 혹은 제조자
- 일본 내 수입자
- 일본에 수출하는 해외 기업
등록 면제
- 제조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액 및 폐기물 (회수·판매 목적이 아닌 경우)
- “화학물질”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및 합금 등)
- 연구개발 혹은 실험 목적의 화학물질
-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용량이 20L 미만인 혼합물 (예: 가정용 세제)
- 자가 생산 및 소비 중간체
- 함량이 10% 미만인 혼합물 (희석과 인위적인 혼합 등의 경우 제외)
- 기타 법률에서 규제하는 화학물질 (식품, 살충제, 비료, 사료 및 사료 첨가제, 의약품, 화장품 등)
- 면제 목록 내 물질
등록 유형 및 절차
1. 기존 화학물질 관리
2. 신규화학물질 신고
서비스 절차
리이치24시코리아 장점
- REACH24H 일본 법인을 통한 직접 등록 및 대리인 서비스
- 후생노동성(MHLW), 환경부(MOE), 경제산업성(METI)과 긴밀한 관계 구축
- 일어, 영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인력 보유
- 풍부한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 자체 위험평가 기술, 실험실 제휴
-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보장
-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보장
문의
- 전화: 02-6245-1610
- 이메일: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