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UFI Code 발급 및 독성센터신고 (Poison Center Notification, PCN)
독성센터신고(PCN, Poison Centre Notification) 개요
독성센터신고(PCN)는 유럽연합(EU) CLP 규정(1272/2008/EC)에 따라 유해 화학 혼합물을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유럽 독성센터(Poison Centres)에 신고하는 절차이며, 이를 통해 화학물질 중독 사고 발생 시 응급 대응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
법령 이행 대상
PCN 신고 대상은 EU 시장에 유해한 화학 혼합물을 공급하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및 하위 사용자
특히 다음과 같은 혼합물이 신고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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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 건강 위해성(acute toxicity, skin corrosion, serious eye damage 등)이 있는 혼합물
- 물리적 위해성(폭발성, 인화성 등)이 있는 혼합물
- 일반 소비자 및 전문가용으로 판매되는 유해 화학 혼합물
* 주의사항: 산업용 혼합물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소비자 및 전문가용 제품이 우선적인 신고 대상
예외 대상
다음과 같은 화학 혼합물은 PCN 신고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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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일 물질(Substance) (REACH 등록 대상이지만 PCN 신고는 불필요)
- 방사성 물질
- 폐기물
- 의약품 및 동물용 의약품
- 화장품(규정(EC) No 1223/2009 적용 제품)
- 식품 및 사료(규정(EC) No 178/2002 적용 제품)
- 살충제(규정(EC) No 1107/2009 적용 제품)
- 가압가스 및 폭발물
- 연구 개발용 물질
PCN 신고 절차
1. UFI Code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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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FI(Unique Formula Identifier)**는 각 혼합물별 고유 식별 코드로, 제품 라벨 및 SDS에 표시
- UFI는 ECHA(유럽화학물질청) 포털에서 생성 가능
2. 신고 데이터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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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 혼합물의 성분 정보, 독성 정보, 제품 식별 정보, UFI 코드, 신고 대상 시장 국가 정보 등을 포함
3. ECHA(유럽화학물질청) 포털을 통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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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N 포털(https://poisoncentres.echa.europa.eu/)을 통해 신고 제출
- 신고된 정보는 해당 국가의 독성센터에서 응급 대응 목적으로 활용
4. PCN 제출 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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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 후에도 혼합물의 성분 변경이 있을 경우 업데이트 신고 필요
- 신고된 정보는 해당 제품이 시장에서 유통되는 동안 유지
- 기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물질을 식별할 수 있는 일련번호(Unique Formula identifier, UFI)와 함께 포장·용기 등에 표시가 의무화’
- 기업은 신고 과정에서 혼합물의 최종 용도 확인에 어려움이 많아 가급적 사용자들로부터 용도 관련 정보를 수집아여 제출 후 신규 용도가 생길 경우 그 즉시 자료 보완 진행
신고 기한
- 소비자 및 전문가용 제품: 2021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
- 산업용 제품: 2024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
서비스 절차
리이치24시코리아 장점
- REACH24H 유럽 법인을 통한 직접 신고 및 대리인 서비스
- ECHA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 구축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인력 보유
- 풍부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 자체 위험평가 기술, 실험실 제휴
-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보장
-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보장
문의
- 전화: 02-6245-1610
- 이메일: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