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화학물질 등록 및 신고 서비스 (MEE Order No.12)


MEE Order No.12 개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MEE Order No. 12는 신화학물질 등록 규정(Regulation on Environmental Management of New Chemical Substances, 또는 “China REACH”)으로 중국 생태환경부(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MEE)가 발행하였으며,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 (즉, IECSC)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 화학물질을 중국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기 전에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 유통 가능

 

 

법령이행 대상


  • 중국 내 생산 혹은 제조자
  • 중국 내 수입자
  • 해외 기업이 선임한 중국 내 대리인

 

 

등록 면제


  • 타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완제품: 의약품, 농약, 수의약품, 화장품, 식품, 식품첨가물, 사료 및 사료첨가제 등
  • 방사성 물질
  •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질
  • 상업적 목적이나 의도적으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 불순물, 부산물, 폐기물 등
  • 기타 특수 유형 제품: 합금, 비분리 중간체, 특정 목적을 위한 제품 등

 

 

등록 유형 및 절차


 

 

서비스 절차


 

 

리이치24시코리아 장점


  • REACH24H 중국 법인을 통한 직접 등록 및 대리인 서비스
  • 중국 생태환경부(MEE)와 긴밀한 관계 구축
  • 중국어, 영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인력 보유
  • 풍부한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 자체 위험평가 기술, 실험실 제휴
  •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보장
  •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보장

 

 

문의


  • 전화: 02-6245-1610
  • 이메일: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