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 등록방법》


《신규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방법》 즉, 제12호 부령은 중국 내의 새로운 화학물질 관리 기준입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중국에 수입하기 전에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즉, IECSC)에 포함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경우 규정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을 등록해야 하며 새로운 화학물질의 환경 관리 등록증을 취득한 후에만 새로운 화학물질의 생산 또는 수입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이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어떻게 조회할 수 있습니까?

리이치24시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무료로 조회할 수 있으며, CAS 번호나 이름을 입력하여 무료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은 화학 물질의 목록 포함 상황, 물질 분류 및 준수 요구 사항 등의 종합 정보를 표시합니다.

 

IECSC 2024년 11월 25일최신버전

 

중국 기존 화학물질 목록

중국의 신규 화학물질 등록은 신규 화학물질 등록신고,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신규 화학물질 정기 등록 및 신규 용도 환경 관리 등록으로 나뉩니다.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적용 상황

  • 신규 화학물질의 연간 생산량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1톤 포함) 10톤 미만인 경우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주체

  • 국내 생산 기업 또는 수입 기업
  • 중국으로 수출하는 해외 기업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 서류 요구사항

  • 신청서
  • 법인 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 대리 계약 또는 협약서 (해외 신청자의 경우)
  • 위임장 (필요 시)
  • 실험 보고서 또는 자료
  • 정보 보호 필요성 설명 자료 (필요 시)
  • 환경 위험 관리 조치 이행 또는 전달 약정서
  • 실험 기관 자격 증명
  • 신청자가 이미 확보한 물질의 환경 및 건강 위해 특성과 환경 위험 관련 기타 정보

 

신규화학물질 간이등록 데이터 요구사항

 

신규화학물질 간이등록절차

 

신규화학물질 간이등록 주기 : 6~12개월

신규 화학물질 간이등록 후 등록 의무: 정보전달, 자료보존, 최초 활동보고, 신규 위해정보 및 환경 위해성 추적, 환경감독 및 현장점검 수락

 

 

우리의 서비스


  • 국내 대리인 연간 서비스
  • 신규 화학물질 조회 서비스
  • 신규 화학물질 정규 등록 서비스
  • 등록 전체 계획 수립
  • 데이터 평가/격차 분석/면제 분석/물질 PBT 속성 판별
  • 독성동태학 평가 보고서
  • QSAR/교차 참조 등 비실험(non-testing) 보고서 작성
  • 실험실 테스트 감리 서비스
  • 위험 평가 보고서/사회 경제적 효익 분석 보고서 작성
  • 주관 부처/전문가 컨설팅 및 소통
  • 법규 문헌 및 신청 서류 번역
  • 신규 화학물질 등록 후 의무 서비스
  • 법규 교육 서비스

 

 

문의하기

신규 화학물질 간이 등록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 +82-02-6245-1610

📧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