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CEPA 신규 물질 신고 대응서비스


CEPA 소개


캐나다 환경보호법, 즉 CEPA(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는 캐나다 연방의 환경 관련법의 핵심이며, 1988년에 최초 공표 후 1999년에 개정하여, 환경과 인류 건강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적으로 함

CEPA는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와 캐나다 위생부(Health Canada, HC)가 입법행정을 담당하며, 집행은 캐나다 환경부가 담당함

ECCC는 환경오염 예방에 관한 광범위한 영역을 직접 감독

CEPA1999는 유해 폐기물부터 연료 및 신규 및 기존 물질을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

New Substances Notification Regulation(화학물질 및 고분자 화합물), NSNR에 따르면, 새로운 화학 물질은 CEPA1999에 의해 규제되고 있으며, 제조 및 수입 제품이 신규 물질(화학/생화학/고분자 물질)을 포함하는 경우, 모든 제조업 기업들은 먼저 NSNR에 명시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함

새로운 화학 물질은 캐나다 규정에 따라 기허가 목록(DSL)에 포함되지 않은 물질로 정의

 

NSNR 법규 규제범위


  • 내수 생산/수입 신규 화학물질
  • 중합체는 저우려고분자화합물(PLC)/RRR 포함
  • Commerce 목록에서 제외된 화장품 원료
  • 제약 활성 성분
  • 천연 건강기능식품
  • 신규 식품
  • 제약 부형제
  • 바이오 제재
  • 식품 첨가제
  • 개인 미용 및 위생 용품
  • 수의약 활성 성분
  • 수의약 부형제
  • 의료기기
  • 식품포장재
  • 효소

 

 

NSNR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 CEPA 1999의 schedule 2에 열거된 화학제품


  • <방충제>
  • <비료>
  • <사료>

 

 

NSNR 관련 목록


ECCC 2대 지정 품목

1) 캐나다 내수 물질 목록(Domestic Substance List, DSL), 최초 수록 물질은 약 23,000종, 수시 업데이트;

2) 수입 물질 목록(Non-Domestic Substance List, NDSL), 최초 수록한 물질은 약 58,000종이며, 매년 업데이트

DSL은 물질의 신규 물질 여부를 판정하는 데 사용하며 만약 DSL에 수록되지 않았을 경우 신규 물질로 간주하고 생산 또는 수입 전에 반드시 먼저 ECCC에 신고하여 그 물질들의 독성 확인을 통해 환경 및 인체 영향에 대해 심사를 받아야 함

NDSL 기재 물질들은 신고 시 축소된 자료가 요구

 

 

NSNR 신고 대상


NSNR 신고 대상은 캐나다 내에서 신규 물질을 생산/수입하는 기업이나 개인을 말하며 이는 1) 캐나다 생산업자; 2) 수입업자; 3) 국외 거점 수입업자(NRI)를 포함

만약, NRI가 국외 공급자일 경우 캐나다인 대리인을 통해 NSNR에 신고 가능하며, 국외 공급자가 지정한 책임자는 캐나다 당국과의 소통을 통해 및 신고 과정을 도울 수 있음

 

 

NSNR 신고 분류


NSNR에는 물질 분류, 용도, 사용 시나리오 및 상이한 수입/생산량에 따라 다양한 자료 제출을 요구

일반 화학물질은 고분자화학물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자료를 요구하며, NDSL에 기재돼 있는 화학물질/고분자화합물일 경우 부피 임계값(volume threshold)에 따라 보고와 보완 내용이 결정되며, NSNR에 포함된 저우려고분자화합물(PLC)의 경우, 추가적으로 자료 요구 항목이 감소

 

 

자료 시험 요구


규정이 요구하는 실험 자료는 OECD의 실험 지침을 적용하여 진행할 것을 권장하며 아래 실험 항목은 OECD GLP 실험실에서 진행

  • 포유류 급성 독성 실험
  • 포유류 반복 독성 실험
  • 유전 독성 실험
  • 피부 자극성 실험
  • 피부 민감성 실험
  • 생태 독성 실험
  • 생분해성 실험

 

 

캐나다 신규 물질 신고 정리


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의 Section 64에 따르면, 새로운 물질 신고 위험에 대한 잠재적인 평가는 다음 세가지 분류에 해당

분류 1: 신고 용도 내 ‘독성’을 의심하지 않으며 심사기간 경과 후 기업은 활동 전개 가능.

– 새로운 물질이 ‘독성’이거나 혹은 향후 독성이 될 가능성이 없음.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 또는 관리는 없음. 최종 통지 후 DSL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음.

분류 2: 신고 용도에 기반하여 신규물질의 ‘독성’을 의심하지 않으나 기타 용도에서 재평가가 필요함–중요신규활동신고(Significant New Activity Notice, SNAN);

– SNAc는 ECCC가 현재 유통 중인 물질에 관하여 독성에 대한 우려가 없을 때에만 발행되지만 다른 용도에서는 독성이 나타날 수도 있음

– SNAc는 NSN에서 허용된 용도에 한하여 승인되며, 새로운 용도에 대해서는 SNAN 제출을 통해 사전승인을 완료해야 하며, 해당 물질은 최종 통지 후 DSL 목록에 포함될 자격을 얻지만, 여전히 SNAc로 표기

분류 3: 캐나다 환경 및 기후변화부에서 ‘독성’이 의심되는 경우 장관의 권한 또는 요청으로 위험 관리 물질로 분류할 수 있으며, 해당 물질은 DSL에 등재될 수 없음

  1. 생산 및 수입업자의 조건부 허용(물질의 사용량 및 용도 제한 등)
  2. 생산 및 수입업자의 활동 금지(2년)
  3. 보완 요청(자료 보완 이전에 기업 활동 불가)

 

 

REACH24H 강점


  • 책임자로서 제출자의 신고 완료에 협력하고 캐나다 당국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축적된 기술 및 규제 대응 경험 보유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각종 언어 능력을 갖춘 고객 서비스 제공,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 빠른 고객 응대, 고객 정보 유지

 

 

24시간 서비스


  • DSL과 NDSL 물질 목록 조회
  • DSL과 NDSL의 영업비밀 물질 조회
  • 캐나다 CEPA 규제 대응 전략 종합분석
  • 신규 물질 또는 고분자화학물 신고와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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