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TSCA 서비스
규정 개요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미국의 “독성화학물질관리법”이며 미국 국회가 1976년에 발표하고, 1977년에 환경보호청(EPA)이 시행
TSCA는 미국 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주요 제도이며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환경,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
규정 요건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은 법령명처럼 물질을 ‘독성화학물질’과 ‘무독성화학물질’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나누어 관리하며, 물질의 ‘신규화학물질’ 여부 판단은 TSCA 목록에 수록 여부를 기준으로 함(TSCA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기존화학물질’, 미포함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분류)
TSCA 목록에는 총 86,000여 종 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으며 신규화학물질은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검토 완료 후 추가
로텐베르크 화학안전법(Lautenberg Act)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등급의 구분과 위해성 평가 및 위해도를 관리
기존화학물질 의무사항
TSCA 목록에 포함된 물질, 즉,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물질의 중요신규사용신고(SNUN), TSCA 및 화학물질정보보고(CDR)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상응한 규제에 따라 의무를 이행
TSCA 규제 또는 면제 범위에 속한 제품은 수입 시 반드시 TSCA 준수/면제 진술서 제출
TSCA 준수/면제 진술서 | 미국 관세청 (CBP)의 요구에 따라 미국 내 수입통관 시 TSCA 준수/면제 진술서 제출
관세청은 환경보호청(EPA)이 제품의 TSCA 준수/면제 진술서를 확인 후 제품 통과 진행 |
중요신규사용신고 (SNUN) | 중요신규사용규칙(SNUR)으로 지정된 화학물질의 경우 생산 또는 수입하기 최소 90일 전에 환경보호청(EPA)에 SNUN 신고를 제출해야 하며 절차는 신규 화학물질 일반 신고(PMN)와 유사 |
화학물질정보보고 (CDR)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업은 4년에 한 번씩 환경보호청(EPA)에 회사정보, 연간 취급량, 용도, 노출 정보 등을 보고:
1) 미국 내 제조 및 수입 톤수가 25,000파운드(11.3톤)/년 이상일 경우 2) Section 5(e) 또는 중요신규사용규칙(SNUR)으로 지정된 물질의 경우, 2,500파운드(1.13톤)/년 이상일 경우 |
비활성화 물질 활동보고서
(NOA Form B) |
2019년 8월 5일 이후, TSCA 목록에 비활성화로 지정된 물질에 대해 영업 활동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개시 이전에 비활성화 물질 활동보고서(NOA Form B) 작성하여 제출 후 90일 내 영업 활동을 개시 |
신규화학물질 의무사항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을 생산 혹은 수입할 경우 최소 90일 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사전제조신고(PMN)를 제출
TSCA 법령 준수사항
화학물질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TSCA 법령 이행 필수
법령 준수 사항
1) 제품이 TSCA 법령의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신규화학물질 여부 판단
2) 신규화학물질에 속하고 면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직접 면제 또는 사전제조신고(PMN)에 대한 면제 신고를 할 수 있으며 면제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전제조신고(PMN) 제출
3) 만약, 기존화학물질이면서 연간 수출 톤수가 25,000파운드 이상(약 11.3톤)일 경우 수입하는 자는 화학물질정보보고(CDR)를 제출
4) 기존화학물질일 경우, TSCA 준수/면제 진술서(TSCA certification)를 제출
5) 비활성화 기존화학물질일 경우, 비활성화 물질 활동보고서(NOA Form B)를 작성
6) TSCA 중점 관리 물질에 속할 경우, 추가적인 조치
제공 서비스
- TSCA 법령 분석 보고서
- TSCA 대응책 종합 분석
- TSCA 비공개 목록 조회
- TSCA 준수/면제 진술서 작성
- 사전제조신고 면제 보고서 (고분자화합물, 연구개발, 수출용)
- 사전제조 간이 신고(소량, 시판, 저유출저노출)
- 사전제조신고(PMN)
- 중요신규사용신고(SNUN)
- 화학물질정보보고(CDR)
- 비활성화 물질 활동보고서(NOA Form B)
REACH24H의 강점
- 미국 법인 설립, 미 유관기관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 미국 상무부가 지정한 TSCA 서비스 기관으로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전문인력과 수 년 간 관련 규제 대응 경험 보유
- 중국어, 영어, 일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인력 보유
- 글로벌 고객을 대상으로 고효율 맞춤 서비스 제공
-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