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독성물질관리법 서비스 (TSCA)


TSCA 개요  


  • TSCA(Toxic Substances Control Act)는 미국의 “독성화학물질관리법”이며 미국 국회가 1976년에 발표하고, 1977년에 환경보호청(EPA)이 시행
  • TSCA는 미국 내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주요 제도이며 미국 내에서 유통되는 화학물질이 환경, 경제 및 사회에 대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불합리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법령
  • 독성화학물질관리법(TSCA)은 법령명처럼 물질을 ‘독성화학물질’과 ‘무독성화학물질’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화학물질’과 ‘신규화학물질’로 나누어 관리하며, 물질의 ‘신규화학물질’ 여부 판단은 TSCA 목록에 수록 여부를 기준으로 함(TSCA 목록에 포함된 물질은 ‘기존화학물질’, 미포함 물질은 ‘신규화학물질’로 분류)
  • TSCA 목록에는 총 86,000여 종 화학물질이 등재되어 있으며 신규화학물질은 미국환경보호청(EPA)에서 검토 완료 후 추가

 

 

법령이행 대상


  • 미국 내 생산 혹은 제조자
  • 미국 내 수입자

 

 

등록 면제


타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완제품: 약품, 화장품, 방사성 물질, 화기 및 탄약, 살충제 및 농약, 담배 및 담배 제품, 식품 및 식품 첨가제 등

 

 

등록 유형 및 절차


기존화학물질

  • TSCA 목록에 포함된 물질, 즉, 기존화학물질에 대해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물질의 중요신규사용신고(SNUN), TSCA 및 화학물질정보보고(CDR) 구비 여부를 확인하고 상응한 규제에 따라 의무를 이행
  • TSCA 규제 또는 면제 범위에 속한 제품은 수입 시 반드시 TSCA 준수/면제 진술서 제출

 

 

신규화학물질

  • 화학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TSCA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신규화학물질을 생산 혹은 수입할 경우 최소 90일 전에 미국 환경보호청(EPA)에 사전제조신고(PMN)를 제출

 

 

 

 

서비스 절차


 

 

 

리이치24시코리아 장점


  • REACH24H 미국 법인을 통한 직접 등록 및 대리인 서비스
  • EPA담당자와 긴밀한 관계 구축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인력 보유
  • 풍부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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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보장
  •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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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전화: 02-624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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