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SDS / Label 작성 서비스 (SDS / Label service)

Mar. 10th, 2025
21

해외 SDS / Label 작성 개요


GHS(Global Harmonized System) & CLP(Classification, Labelling and Packaging) 법규 대응 지침은 UN GHS를 기반으로 한 국제적인 화학물질 관리 시스템

 

핵심 내용:

✔ GHS: 화학물질의 분류, 라벨링 및 위해성 정보 제공을 국제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UN의 기준.

✔ CLP: 유럽연합(EU)의 GHS 기반 법규로, 화학물질 및 혼합물의 분류·라벨·포장 규정을 정의.

✔ SDS(Safety Data Sheet, 안전보건자료) 및 C&L(분류 및 라벨링) 신고가 필수.

✔ 국가별 차이 존재:

        • EU: CLP 규정 적용(ECHA 신고)
        • 중국: GHS 기반 법규, NRCC 등록 필수
        • 미국: HCS(Hazard Communication Standard) 준수
        • 일본: JIS Z7253 기준 적용

목적:

✔ 화학사고 예방 및 위해성 정보 공유

✔ 국제 시장에서의 통일된 화학물질 관리 기준 마련

✔ 공급망 내 법적 책임 준수 (제조업체 → 유통업체 → 최종 사용자)

 

 

법령 이행 대상


GHS/CLP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기업 및 기관

적용 대상:

    • 화학물질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 → 제품의 SDS 및 라벨 작성 책임
    • 유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유통 및 생산 기업
    • 유럽연합(EU) 시장에 화학물질을 공급하는 기업
    • GHS를 시행 중인 국가(중국, 일본, 미국, 태국, 말레이시아 등)에서 사업하는 기업

 

국가별 법규 적용 예시:

    • EU CLP: 연간 1톤 이상 화학물질을 생산·수입 시 ECHA(유럽화학물질청) 신고 필수
    • 중국 GHS: NRCC(국가화학비상대응센터)에 SDS 등록 필수
    • 미국 HCS: OSHA(산업안전보건청) 기준 준수

 

불이행 시 제재:

    • EU: 신고 누락 시 유럽 시장 내 제품 판매 금지 + 벌금 부과 가능
    • 중국: SDS 미등록 시 수입 제한 및 행정 처벌 가능
    • 미국: OSHA 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제품 리콜 가능

 

 

면제 조건 


일부 화학물질 및 제품은 규제에서 면제 가능

면제 대상

    • 연간 1톤 미만의 유해물질 및 혼합물
    • 의약품 원료 (의약품 완제품은 적용 제외)
    • 중합체(Polymer) 중 특정 기준 충족 시 면제 가능
    • 농약 및 일부 특정 제품군 (별도 규제 적용)
* 국가별 요구사항에 따라 일부 SDS 및 라벨링 요건은 여전히 적용될 수 있음

 

 

규제 이행 절차


1) 제품 재분류 및 평가

    • 제품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고 GHS 기준에 따라 유해성 여부를 평가
    • CLP 규정에 따른 위험성 분류 진행
    • 해당 물질이 국가별 GHS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EU CLP, 중국 GHS, 미국 HCS 등)

 

2) SDS(안전보건자료) 작성 및 업데이트

SDS는 화학물질의 위험성 및 안전 조치를 상세히 설명하는 문서로 공급망 내에서 필수적인 정보 전달 수단

① SDS 필수 항목 구성 (기본 16개 항목 구성은 이전 내용과 동일하므로 생략)

② SDS 작성 시 주요 고려 사항 (이전 내용과 동일)

③ SDS 검토 및 승인 (예시 포함)

*  SDS 작성 후에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단계 검토 및 승인 절차가 필요

 

1단계: 내부 검토 (작성 오류 확인)

✔ 법규 요구사항 준수 여부 검토

        • SDS 항목이 국가별 GHS 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 예: EU CLP는 모든 공식 언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중국 GHS는 NRCC 등록 요건을 충족해야 함

✔ 포맷 및 일관성 체크

        • SDS 문서 내에서 물리·화학적 특성과 독성 정보가 일관되는지 확인
        • 예: 인화점 정보가 9번(물리·화학적 특성)과 5번(소방 조치)에 다르게 기재되면 오류로 간주됨

2단계: 규제 기관 및 법적 요구사항 검토

✔ 국가별 규제 준수 여부 확인

        • EU: SDS가 ECHA(유럽화학물질청) 신고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
        • 중국: NRCC(국가화학비상대응센터) 요구사항에 맞는 긴급 연락처 포함 여부 확인
        • 미국: OSHA 기준에 따라 화학물질 노출 제한(PEL, TLV 등) 정보 포함 여부 점검

✔ C&L(분류 및 라벨링) 정보 검토

        • 분류 정보와 Pictogram(그림문자), 신호어(Signal word)가 올바르게 기재되었는지 확인
        • 예: 발암성(1A)으로 분류된 물질인데 신호어가 “경고”로 작성되면 오류 (정답: “위험”)

3단계: 외부 전문가 및 기관 검토 (필요 시)

✔ SDS가 다국적 기업 또는 특정 시장(EU, 미국, 중국 등)에 제출될 경우, 외부 전문가 검토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

✔ 검토 대상 예시:

        • 독성학 전문가 → 건강 유해성 평가 정보 확인
        • 환경 과학자 → 수생 독성 및 생태 영향 평가
        • 화재 및 폭발 전문가 → 소방 조치 및 반응성 평가
        • 법무팀 또는 컨설팅 회사 → 최신 규제 반영 여부 확인

4단계: 최종 승인 및 공급망 배포

✔ 최종 승인 담당자 (EHS, 법무팀 등)의 승인을 받은 후 공식 배포

✔ 공급망 내 배포

        • 제조업체 → 유통업체 → 최종 사용자(고객) 순으로 전달
        • 예: EU 내 유통업체는 해당 국가 언어로 된 SDS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함

✔ 규제 기관 제출 (필요 시)

        • EU: ECHA에 CLP 신고 필요
        • 중국: NRCC 등록 필요
        • 미국: OSHA 요구사항 충족 여부 검토 (필요 시 규제 기관 문의)

 

 

리이치24시코리아의 장점


GHS 및 CLP 대응을 위한 전문 컨설팅 제공

① 글로벌 규제 대응 경험

    • SDS/MSDS 및 라벨 작성 35,000건 이상 수행
    • EU, 중국, 미국, 일본 등 각국 규제 맞춤형 대응

② 다국어 SDS 및 라벨 작성 가능

    • 영어, 중국어, 독일어, 일본어 등 다양한 언어 지원
    • HTML, DOC 등 다양한 포맷 제공

③ 정부 기관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ECHA, NRCC, OSHA 등 각국 규제 기관과 협력
    • 최신 법규 업데이트 및 규제 대응 지원

 ④ 원스톱 규제 대응 서비스

    • SDS 작성 → CLP 신고 → 규제 컨설팅까지 원스톱 지원
    • 긴급 컨설팅 및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공

⑤ 규제 준수 유지 및 사후 지원

    • 법규 변경 시 즉시 대응 가능
    • 규제 준수를 위한 정기 업데이트 및 내부 교육 지원

 

 

문의


  • 전화: 02-6245-1610
  • 이메일: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