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대응 서비스 (K-OSHA)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개요
취급하는 물질 및 제품의 관한 정보, 화학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독성정보 및 운송에 필요한 정보 등 총 1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학물질을 취급하는데 있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취급근로자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제공하는 서류.
-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보호를 위해 작업장 내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 MSDS 작성 및 비치 의무를 규정
- MSDS 작성 시 유해위험성 정보, 보호 장비 착용 방법 등을 포함해야 함
법령 이행 대상
✅ MSDS 작성 대상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 수입하는 모든 사업자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즉, 근로자에게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 등
✅ MSDS 제출 대상 (2021년 1월 16일 이후 적용)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수입 화학물질의 경우 고용노동부에 사전 제출 의무
- 기존 MSDS 내용 변경 시(성분 변화, 유해위험성 정보 수정 등)
✅ 예외 대상
-
- 비유해성 화학물질
- 연구개발(R&D) 목적의 물질 및 제품 (MSDS 제출만 제외)
- 소비자 완제품(일반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는 제품)
리이치24시코리아 MSDS 관련 서비스 항목
✅ MSDS 작성
-
- 국립환경과학원, ECHA, OECD SIDS, EPA등 신뢰성 높은 독성자료를 활용한 DB수집
- 최신동향을 파악하여 취급 물질 및 제품에 대한 법적규제 확인
- UN No., 노출기준, 폐기물관리 등 규제 확인
✅ MSDS 제출 및 개정
-
- 취급 물질 및 제품의 신뢰성을 확인하여 개정 여부 확인
- MSDS시스템을 통한 MSDS 제출
✅ MSDS 번역
-
- 국가별 GHS Ver에 맞는 MSDS 번역
- 국가별 법적규제 확인
✅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
-
- 영업비밀 비공개 승인을 위한 입증서류 작성
- 대체명칭, 대체 함유량 작성
✅ 국외제조자(OR) 선임
-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수입 시 국외제조자와 커뮤니케이션
- 대리 제출
MSDS 작성 및 제출 절차 (제조)
MSDS 작성 및 제출 절차 (수입)
리이치24시코리아 장점
- REACH24H 한국 법인을 통한 직접 등록 및 대리인 서비스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인력 보유
- 풍부한 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 자체 위험평가 기술, 실험실 제휴
-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보장
-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보장
문의
- 전화: 02-6245-1610
- 이메일: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