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고위험성우려물질 신고 서비스 (EU SVHC Notification)
Feb. 26th,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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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VHC신고 개요
SVHC(Substance of Very High Concern)은 사람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험성우려물질로 해당 물질로 EU-REACH에 따른 규정으로 최종적으로는 허가 목록(Authorization List)에 포함되기 위해 후보 목록(Candidate List)에 추가
물질 혹은 혼합물 내 물질에 대한 SDS, 제품 내 SVHC에 대한 ECHA신고, 안전 사용 정보 전달 등의 의무 사항 이행 필요
EU-REACH Article 57에 따른 Annex XIV 목록 물질
- 발암성(Carcinogenic), 변이원성(Mutagenic), 생식 독성(Toxic for Reproduction, CMR) 1A 또는 1B로 분류되는 물질
- 잔류성(Persistent), 생물축적성(Bioaccumulative), 독성(Toxic, PBT) 물질
- 고잔류성(Very Persistent), 고생물축적성(Very Bioaccumulative, vPvB) 물질
- 인체 혹은 환경에 대한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과학적으로 증명된 물질
법적 의무
SVHC가 후보 목록에 포함되면, 기업은 즉시 법적 의무를 따라야 함
해당 물질이 단독 물질, 혼합물, 또는 제품(Article) 내 포함된 경우에도 적용
- 단독 물질 및 혼합물의 경우, 안전보건자료(Safety Data Sheet, SDS) 제공
- 제품 내 포함된 SVHC에 대한 ECHA(유럽화학물질청) 신고 의무
- 공급망 내에서 안전한 사용 정보 제공 및 고객 요청 대응 의무
신고 의무
생산자 혹은 수입자는 위 목록에 해당하는 물질을 아래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해당 물질이 관련 제품 내에서 중량 대비1%를 초과하는 농도로 존재하는 경우
- 해당 물질이 관련 제품 내에서 연간 총 1톤을 초과하는 양으로 존재하는 경우
해당 물질이 후보 목록에 포함된 후, 기업은 6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신고 면제
-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제품의 정상적인 사용 및 예측 가능한 사용 조건(폐기를 포함한 전 과정)에서 인간과 환경에 대한 해당 물질의 노출을 배제할 수 있는 경우. 단, 제품을 받는 측에 적절한 사용 지침 제공
- 해당 물질이 이미 EU 내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의해 동일한 용도로 등록된 경우
서비스 절차
리이치24시코리아 장점
- REACH24H 유럽 법인을 통한 직접 신고 및 대리인 서비스
- ECHA 담당자와 긴밀한 관계 구축
-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에 능통한 고객 맞춤 서비스 인력 보유
- 풍부한화학물질 규제 대응 경험
- 자체 위험평가 기술, 실험실 제휴
-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 품질과 효율성 보장
- 고객의 애로 사항에 빠른 대응
- 고객 정보에 대한 철저한 비밀 유지 보장
문의
- 전화: 02-6245-1610
- 이메일: korea@reach24h.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