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화장품(완제품)


개요


2020년 6월, 중국 정부는 화장품의 생산 및 운영을 규제하고, 화장품의 감독 및 관리, 품질과 안전의 보장,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기위해 제정한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발표했다. 해당 규정은 기존에 중국 화장품 산업의 기초 규정으로 적용되었던 화장품위생감독조례(1989.11.13)를 대체하며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 따르면 화장품은 바르고 뿌리거나 기타 방법으로 피부, 모발, 손발톱, 입술 등 인체 표면에 도포하여 청결, 보호, 미화, 꾸밈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을 의미한다.

※ 치약의 경우, 중국 규정 상 화장품에 속하지 않으나 일반 화장품과 동일하게 시판 전 안전성 평가, 효능평가, 제품 등록이 요구된다.

중국에서 클레임 가능한 치약의 효능으로는 충치 예방, 플라그 억제, 치아 민감 예방, 잇몸 문제 완화, 청결 등이 있다.

[NMPA 주요 내용]

∙ 중국 내 책임 기업 지정

∙ 제품 등록 및 허가

∙ 안전성 및 효능 입증

∙ 라벨링 요건 준수

∙ 부작용 모니터링

 

중국 화장품 분류


 

업무 절차


 

제공 서비스


화장품 인허가 서비스

  • 일반 화장품 등록/특수 화장품 허가
  •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작성
  • Formula 및 라벨 검토
화장품 효능 평가

  • 효능 평가 보고서 검토
  • 효능 평가 보고서 요약본 작성 후 업로드
  • 중국 현지 효능 시험 대행(인체 효능 평가, 실험실 테스트, 문헌 조사)
중국 경내 책임자(RP) 대행 서비스(연간)

  • 제품 등록/허가 플랫폼 계정 신청
  • 이상반응 모니터링 및 평가
  • 연간보고서 작성
치약 규제 대응 서비스

  • Formula 및 라벨 검토
  • 치약 제품 등록
  •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CPSR) 작성
  • 중국 현지 치약 효능 시험 대행
일반화장품 등록 시 다음 조건들을 충족할 경우 동물시험 면제 가능

  • 소재국(지역) 정부기관으로 부터 GMP 인증을 취득한 제조업체
  • 제품 사용 대상이 영유아 및 어린이가 아닐 경우
  • 안전성 모니터링 기간 중의 화장품 신원료(NCI)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 등록/허가인, 경내랙임자, 제조업체가 중국 당국의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